의회 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겸임 결정
상설 운영, 윤리강령·윤리실천 규범 위반 심사

 

 

평택시의회가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3월 11일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의장 임기와 동일하며, 제8대 전반기 의장단 임기와 같은 내년 6월까지 상설화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특위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 운영한다. 따라서 임기 동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윤하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곽미연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은 김승겸·유승영·이병배·이해금·정일구 의원으로 구성됐다.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대상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거나 폭력, 욕설, 비방,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이며,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수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 제명 등으로 규정한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의원 모두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임기 동안 윤리심사나 징계사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2월 26일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상설화하기로 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의결,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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