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주민설명회, 기반시설 지원계획 발표
주민들, 토지 이용행위·건축물 제한 완화 주장


 

 

 

평택호관광단지 지정으로 42여 년간 사유재산 권리를 침해받아왔으나, 개발사업 축소로 관광단지 지정이 해제된 현덕면 대안리와 신왕리 일대 250만 5220㎡(약 75만평)에 대해 평택시가 계획적인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열린 설명회에서 토지 이용행위와 건축물 행위 제한, 토지 이용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평택시의 계획에 불만을 토로했다.

평택시는 지난 3월 22일 현덕면사무소에서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지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안리와 신왕리 일대 해제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병수 평택시 항만경제전략국장과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인효환 평택호관광단지개발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는 먼저 ▲기반시설 설치와 지원계획 ▲건축물 용도와 밀도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인센티브 운영 계획·지침 등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설명했다.

평택시 계획에 따르면 관광단지 해제 지역은 건축물 건폐율을 50% 이하, 용적률은 125% 이하로 설정해 법적 기준보다 완화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로계획과 건축물 권장용도, 규제내용 등의 인센티브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용도계획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성장관리형 ▲단독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개발유도 전원형과 자연보전형 ▲문화·집회 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양시설 건립이 가능한 개발유도 관광휴양형 등 계획관리지역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규제하는 자연보전형 농림지역으로 설정했다.

도로와 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계획으로는 8개 사업이 진행된다.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건립되는 도로는 모두 6개 사업으로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시도 9호선 12㎞ 구간을 비롯해 ▲광덕초등학교~대안4리 0.35㎞ 구간 ▲시도 3호선 2.1㎞ 구간 ▲신왕1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0.8㎞ 구간은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신왕1·2리 하수도 설치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LNG 도시가스 공급 ▲마안산 경사도 기준 개발행위 제한 완화 ▲하수관로 추가 설치 ▲광덕초등학교와 신왕리 일원의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 완화 등 지난해 설명회에서 건의한 내용 대부분이 수렴되지 않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효환 평택호관광단지개발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으로 피해를 받아왔다”며 “기대를 하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평택시의 설명을 들어보니 굉장히 실망스럽다. 향후 개발과 관련해 지속해서 주민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병수 평택시 항만경제전략국장은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에서 하수관로 추가 설치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오늘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지속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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