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통복시장 이미지 훼손·정부사업 평가 영향
A업체, 저렴한 가격에 상품 판매하기 위한 방침
시장 이용자 불편, 건강한 상거래에 악영향 끼쳐

평택 통복전통시장에 위치한 A업소가 오로지 현금만 받으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업소는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도소매 업소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이용자 불편은 물론 탈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복전통시장상인회는 “A업소 때문에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자 통복전통시장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해당 업체에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복전통시장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에 참여해 시장 전체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현금만 받을 경우 현장검증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A업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인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벤처부는 특성화시장 사업 지원 대상 선정평가 항목에 ‘편리한 지불결제’를 강조하고 있다.

통복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도 전통시장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만 아파트 단지나 대형 상가에 위치한 상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최근 A업소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통복전통시장 발전과 상생을 위해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업소는 “소비자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내부 방침”이라며,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평택시사신문> 취재팀이 A업체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부 벽면에 업소 계좌번호가 적힌 안내판을 부착했지만, 카드단말기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물론 신용카드 가맹이 법률상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210조의 3에는 수입금 합계가 연간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해부터 현금영수증 가맹·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업체의 법 위반이 우려된다. 또한 해당 업체가 발급하는 간이영수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통복동이 아닌 오산시 오산동으로 표기돼 있어 사업자등록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개인납세1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시민 제보가 있어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만약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사과에 의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상 소액거래일 경우 과태료 부과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용되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소액거래는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상적인 현금영수증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과 함께 현실적인 단속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 달 안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향후 카드 발급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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