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저는 고등학생으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인데 알바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근로시간도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지난해에 근로시간이 변경됐다는 인터넷 뉴스를 본 것도 같습니다. 보통 알바는 4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헌법’ 제32조 제5항에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소자는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69조의 개정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연소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작성하거나 해당 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시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동의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참조).

참고로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연소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소자 임금 지급의 대리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본인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뒤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참조).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