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는 4월부터 ‘자립수당 제도’ 시행
신청자에 매월 20일마다 30만원 지급 예정

평택시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사회적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립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평택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 자립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자립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자립수당 대상자는 지난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받은 아동만 해당한다.

평택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 받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신청한 아동 1명당 3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립수당 수급을 원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한 뒤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031-8024-2932)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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