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40대 공무원이 주민편익사업을 진행하며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3월 19일 7급 공무원 A 모(40) 씨를 이달 초 직위해제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미협력사업단에 재직할 당시 도로포장 등 주민편익사업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재비를 이중 지출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은 올해 초 인사에서 타 부서로 전보된 A 씨 업무를 훑어보던 중 지난달 말경 A 씨가 사업비 370만원을 동생 계좌로 입금한 정황을 발견하고 감사실에 통보했다.

A 씨는 바로 370만원을 반환했으나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한다는 차원에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수사기관에도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A 씨를 형사입건 해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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