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평택을 비롯한 경기도 산하 7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한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포천시로, 이들 지자체는 올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평택시의 경우 이충문화체육센터 근로자 김 모 씨에게 기본급 182만여 원과 복리후생수당으로 분류되는 정액급식비 13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는 월 환산 최저임금보다 20만 원 가량 부족한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몰라서, 시행령이 늦게 개정되어서 지키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최저임금법’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