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점검, 원료투입~오염물질 처리까지 꼼꼼 점검
세교산단·고덕·지제 택지개발지구 업소 61곳 대상 점검


 

 

 

평택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과의 온도차를 느끼게 하고 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평택세교산업단지와 고덕·지제택지개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평택시 공무원과 지역주민 32명이 합동으로 세교산업단지 전체 사업장 48개소와 고덕·지제택지개발지구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2건 ▲기타 5건 등이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세교산업단지 A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C업체 등 3곳에 대해 사용중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13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악취 다량발생 사업장의 악취를 포집해 악취 정도와 정확한 원인 규명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산업단지는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힐스테이트현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현재는 2265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악취 포집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인접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평택항 입항 대형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정책건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기질 개선은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는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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