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대법원 2호 법정서 첫 변론 진행
평택항 매립지 현장 검증, 원고·피고 3곳씩 제안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오랜 기간 대립각을 세워온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3월 28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 진행을 결정해 현장검증이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결정에 따라 서부두를 제외한 평택항 매립지가 모두 평택시에 귀속되자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돼왔다.

지난 3월 28일 서울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변론(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은 특별3부 이동원·조희대·민유숙 대법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정부법무공단(행정안전부)과 광교(경기도), 광장(평택시) 등 변호인단이 피고 측 변론에 나섰다. 정승채 평택시 총무국장을 비롯한 평택시 관계자와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등 회원 10여명은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 원고 측 변호인단과 보조 참가인도 변론에 나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먼저 변론에 나선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은 과거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7항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충청남도 도지사의 의견은 배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고 측 대리인은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기준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평택시 등 피고 측 법정 대리인은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당시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 관계 ▲행정의 효율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을 이유로 귀속자치단체가 결정된 것이라며, 평택항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방조제와 충청남도 남포지구 등 관습적으로 적용돼 온 해상경계선에 의한 관할구역 결정이 아니라 주민 편의와 지자체 연결형상,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귀속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사례에서 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의 당위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변론을 마치고 원고 측은 증인과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에 대해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양측이 각각 장소 3곳을 정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빠른 사전 답사를 통해 향후 진행될 현장검증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경계분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장검증 진행 후 원고 측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변론에서 최종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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