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3월 27일

두 아들 두고도 과부라고 재혼
생활고 때문이지만 남편이 고소

 

   
 

“京城 中部 長通坊 中谷 六十九統 一戶 居住 鄭泰善의 妻 當時 京畿道 振威郡 古頭面 松湖里 一統 一戶 孫春心(四) 方에 同居하는 金姓女(二八)는 距今 六年前에 鄭泰善의 妻가 되어 本年에 六歲와 三歲되는 男兒 二人까지 生育하면서 鄭某가 每日 僅少한 勞銀으로 生活이 困難함을 因하여 愛情이 己蓅하였던지 去月 二十七日에 不告而出하여 以前 親知되던 水原居 安義允家에 至하여는 其夫 鄭奉善과 어떠한 事情으로 離婚하였은즉 再嫁할 處가 有하면 相當히 周旋하여 달라 依賴하니, 安義允 夫妻는 此를 信聽하고 孫春心이가 現在 居로 該妻를 聚코자 하는 中이오. 金姓女는 寡婦인즉 彼此 適當한 好緣이라 하여 仲媒를 함에 孫春心은 金姓女를 寡婦로 알고 娶妻하였더니, 本夫 鄭泰善이가 某處로 告訴한 故로 金姓女는 取調한 後 重婚罪로 身體는 拘束하지 아니하였으나 一件 記錄은 檢事局으로 送하여 目下 雨角 檢事가 取調中이라더라”(매일신보 1913년 3월 27일)

재혼과 중혼은 많은 차이가 있다. 재혼은 초혼을 청산하고 다시 혼인하는 것이지만, 중혼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여 이중적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재혼은 죄가 되지 않지만, 중혼은 죄가 된다.

과거부터 “가난이 문틈으로 오면 사랑은 대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생활고는 여러 가지 범죄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중혼을 하기도 했다.

1913년 28세의 김성녀는 6년 전, 1907년 서울 장통방의 정태선과 결혼해 6세와 3세의 두 아들을 둘 정도로 잘 지냈다. 그런데 남편 정태선은 근근한 노동으로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견디다 못한 김성녀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수원에 사는 안의윤의 집에 의탁했다.

김성녀는 안의윤에게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재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녀의 말을 믿는 안의윤은 경기도 진위군 고두면 송호리의 손춘심을 중매하였다.

서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 김성녀와 손춘심은 결혼해 지내고 있었다. 이를 알아차린 정태선은 김성녀를 중혼죄로 고소했다. 김성녀는 바로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검사국으로 보내져 취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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