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잠자는 아이 확인사업 4월 17일부터 시행
운전자가 확인 후 버튼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마지막 아이까지 내렸는지를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등의 ‘잠자는 아이 확인’ 버튼 설치가 의무화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내 4422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691대에 대해 추진했으며,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됐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44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4월 중으로 유아용 카시트 등의 안전보호장구 추가 설치 지원에도 나선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영유아 안전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외에도 4월 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 장구 설치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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