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간식 특별 점검, 조사대상 37곳 중 2곳 적발

 
평택시내 37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 특별지도 검사에서 2곳의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137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주에 걸쳐 실시된 급·간식 제공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어린이집 413개소를 적발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긴 보호자의 먹을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 결과, 413개소에서 조리 시설·설비 위생 불량 122건, 식재료 보관 부적정 107건, 조리원 위생 불량 78건, 적정 급·간식 단가 불이행 78건 등 5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위법사실이 적발된 곳은 광주시로 조사대상 250곳 가운데 102개소가 위법 사실이 적발됐으며 가장 적은 곳은 여주,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이 각 1건, 평택은 안성과 함께 2건이 적발되는데 그쳐 비교적 어린이집 급·간식 운영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지도팀 김춘기 주무관은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기준 1일 최소 급식비인 1745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사용한 곳과 3000원 이상 높은 급식비를 사용한 곳”이라며 “제일 많은 곳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급식비로 사용한 곳이었는데 이 중에는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나 텃밭이나 자체 농사를 지어 부식을 조달함에 따라 재료비가 절약돼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3000원 이상 과다 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곳 중에서는 삼겹살을 간식으로 제공한 곳도 있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1일 1회의 급식과 2회의 간식을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1000원 미만의 금액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3000원 이상 사용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