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최대 1500만원 까지
평택시 전액 부담,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매년 갱신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오는 4월부터 모든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 피해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혀 시민들의 걱정을 다소 덜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100%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1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가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1년 단위로 갱신된다. 

보장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이나 화재, 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만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단, 스쿨본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의 경우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되며 상해 후유장애 보장은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안전총괄과(031-8024-49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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