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6월, 아파트 분양권·토지 부동산거래 신고 조사
거짓신고 확인 시 과태료, 세금탈루는 세무서에 통보

평택시가 4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평택시 아파트 분양권과 토지 부동산거래 신고 물건지 가운데 신고금액이 시세 등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인척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해 진행하며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은숙 평택시 민원토지과장은 “평택시는 개발사업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부동산 투기수요가 큰 만큼 부동산 시장 점검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특별조사기간 외에도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모니터링으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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