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6월 30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
모든 차 예외 없이 단속, 13세 미만 미착용은 6만원

경기남부경찰청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2018년 9월 28일자로 의무화가 시행됐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자가용 승용차뿐 아니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을 예외 없이 단속하게 된다. 특히 주요 단속 장소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진입도로이며 음주운전 단속과도 연계해 주야간 음주단속 시에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 단속하게 된다.

만일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일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이며, 택시와 버스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교통사고가 나면 앞좌석 운전자나 조수석 탑승자와 부딪쳐 피해를 키울 수 있으니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착용했을 때보다 치사율이 12배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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