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공동육아나눔터법 대표 발의
공동주택 공동보육센터 지원 명시, 출산율 기여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공동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공동육아나눔터법’을 원유철 국회의원이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하위로 나타나 13년 동안 153조를 쏟아 부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예비부모 입장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키즈카페가 필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을 모색했다.

그동안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가능규정만을 두고 있어 집행방향성이 사실상 국가와 지자체 재량에 남겨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키즈카페 등에 데리고 가거나 데려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부모들의 불편함을 반영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도록 지원의 초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저출산 쇼크는 육아를 담당하는 맞벌이 부부의 시선에 맞춰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맞벌이 부모들로부터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집에서 데리고 가고 데려 오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제 내 아파트와 공동주택 근처에 공동육아센터를 두어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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