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제가 다니는 직장도 대부분의 회사처럼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지난해 1월에 근무연수에 따라 15일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됐는데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공문이 게시판에 게시됐고 사내 인트라넷으로 통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메일은 받았지만 직원 중 일부는 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참조)이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마지막 달(연차휴가 청구권 소멸하는 해당 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참조)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법 원칙에 맞게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는데,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② 사용자의 서면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위의 법정 사용 촉진 시기와 방법이 아닌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도 있으며 1월부터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차휴가 소멸 6월 전이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아니므로 금전보상의무 면제 등 그에 따른 법적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서면통지로 보지 않으며 문자발송도 엄격하게는 서면통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 통신망이나 이메일로 공지하는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에 대한 서면통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굳이 이메일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자서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등).

따라서 질문의 내용처럼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통신망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서면통지 의무가 부정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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