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단기 근무자 정규직 전환
4월 1일 임명, 사회복지 전국 첫 전환 사례


 

 

 

평택복지재단이 비정규직 근로자 32명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4월 1일 평택북부복지타운에서 임명식을 가졌다. 평택복지재단은 올해 2월에도 재단 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날은 29명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임명했다.

재단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기준인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 대상자 34명 가운데 정년 2명을 제외한 32명이 정규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임명된 32명은 지난 2월 구성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전형을 거쳤다.

이번 정규직 대상자들은 주간보호센터 송영지원, 조리원, 간호조무사, 노인상담사업,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코치방문지도사, 아이돌봄 전담인력, 통합센터 인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연구원, 시설관리인 등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무자들이다.

재단에서는 인사와 복무규정을 개정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한 단시간 근로자에 한해 이사장의 사전승인 후 영리업무와 겸직금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60세가 넘은 자에 한해 정년유예 규정을 신설해 정년퇴직일을 기존 일 년 단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도 했다.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국가정책에 발맞춰 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 처우를 개선한 전국적인 모범사례”라며 “사회복지관련 영역에서는 전국 최초의 전환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김기성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은 “국가정책과 함께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정규직 전환 초기단계부터 사회복지관련 영역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소통에 주력해 왔다”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모두 평택복지재단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노무사, 공공, 학계전문가, 외부전문가, 평택복지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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