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도로변 등 차고지 위반 단속 실시
4월 10일~5월 31일, 도로변 주정차 적발

평택소방서가 4월 10일부터 5월 말일까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포승국가산업단지와 도로변 등에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아래 차고지 위반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상치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동거리 등의 불편으로 상치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의 상치장소가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적발조치 하게 된다.

이를 위반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근거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우상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불법 주정차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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