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소화전·횡단보도·버스 정류장·교차로 모퉁이 대상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4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출동하지 않아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이며 기존에 5~10분 정도까지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1분 이상만 주정차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해당지역을 눌러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인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시행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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