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2월 6일

두 노승 시주쌀 더 받아먹으려고
강도에 강탈 당했다고 가짜 신고

 

 

 

“지난 六日 午後 열한 時頃에 振威郡 古德面 防築里 八 修德庵이라는 절에 僧侶 두 名이 强盜가 侵入하여 金淸雲(六七)과 同 崔重鎬(六七)의 두 名을 結縛하고 棍棒으로 毆打하여 中傷을 시켜 놓고 祈禱米로 施主하여 온 白米 其他 衣服 等 時價 約 十餘圓 어치를 强奪逃走하였다고 前記 두 僧侶가 所管 平澤暑에 屆出하여 왔으므로 同暑에서는 犯人을 嚴探 中이던 바, 被害者의 屆出에 疑心되는 點이 있어 前記 修德庵을 搜索한 結果에 强奪當하였다는 物件이 그대로 있음으로 僧侶를 引致하고 取調하였는데, 前記 두 僧侶는 祈禱米로 여러 곳에서 施主하여 온 것을 强盜에게 强奪當하였다고 하고, 또 받아먹으려고 하였을 自白하여 虛僞申告로 判明되는 同時에 各各 五日間 拘留의 卽決處分을 當하였다더라.”(『매일신보』 1929년 2월 10일)

요즘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도 여러 번 반복되면 진짜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것이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행정 관청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역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가짜 뉴스나 허위신고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허위신고가 승려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1929년 2월 6일, 당시 진위군 고덕면 방축리 8번지에 있는 수덕암修德庵이라는 암자의 승려들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수덕암의 두 노승이 음력 연말연시를 맞아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도미라는 명목으로 시주를 받았다.

시주에는 흰쌀 즉 백미 외에도 의복 등 다수의 것도 포함되었다. 시주로 받은 것이 시가로 대략 10원 정도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두 노승은 시주한 쌀이 탐이나, 강도가 몰려와서 자신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결박한 후 시주한 쌀과 옷 등을 빼앗아 갔다고 평택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수덕암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강탈당했다고 말한 시주 쌀과 옷 등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신고한 두 노승을 불러 조사했고 그 결과 쌀이 탐이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허위 신고한 두 노승은 5일간 구류하는 즉결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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