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납부내용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세무대리인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용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용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사이트(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39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오명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은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용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며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용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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