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 모든 사건 대상
구타·가혹 행위·업무 과중 자해 사망까지 다뤄

평택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고 조사에 보다 많은 유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는 달리,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또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있다.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요인으로 자해사망 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더욱더 중요하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을 고려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접수한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 사무실(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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