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당진 사업장 59개소 단속
분기별 특별점검, 평택항 AMP 등으로 평택시 대기질 개선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평택포승산단과 당진부곡산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4월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한 평택항 인접 공업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17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주민을 포함해 1개조 당 4명씩 6개조로 구성된 ‘광역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특정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분석을 의뢰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저감을 위한 AMP 고압육상전원전력시설 확대 설치, 당진항 하역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평택항 주변의 관계기관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이 합심해 환경관리를 위한 첫 발걸음을 함께 내 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와 충남지역 대기질 개선은 어느 지역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 PM10 56㎍/㎡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 PM10 4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진지역 미세먼지 농도 또한 PM2.5 25㎍/㎡, PM10 44.9㎍/㎡ 등으로 충남 전체 평균인 PM2.5 21㎍/㎡, PM10 3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평택·당진 지역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입항 선박 매연 배출 저감을 위한 AMP 설치와 저황 B-C유 사용에 대한 정책건의 ▲유출입 대형트럭의 매연단속 ▲도로 속도제한 ▲포승공단 일대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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