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환경부 합동 행정대집행, 3400톤 먼저 소각
1460톤 행정 절차 진행, 오는 6월까지 전량 처리

 

평택시가 환경부, 경기도와 공동으로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현장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

지난 4월 24일 직접 현장을 찾은 정장선 평택시장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변신철 평택시 환경농정국장에게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평택항에 적치돼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처리 현장을 살폈다.

이날 평택시와 환경부는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되돌아온 폐기물 1211톤과 수출이 막힌 폐기물 3400톤 등 모두 4666톤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40FEU 용량 컨테이너 195대에 담겨 보관돼 있다.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평택시 소재 A업체에 지난 3월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돼 왔다.

그간 평택시와 환경부, 경기도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4월 24일부터 평택시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평택시와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평택항에서 반출한 폐기물 3206톤을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물류창고에 옮긴 후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해 소각장으로 이동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폐기물 1460톤에 대해서는 책임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소각해 오는 6월까지는 전량 처리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평택·안산·화성·시흥지역 소각업체 4곳과 폐기물 운반업체 1곳을 처리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모두 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모든 비용은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와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며 “폐기물 불법수출 등 위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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