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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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공공기관 산하 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평일이고 휴관일이 아니라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체험관 운영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휴관일이 아니니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고 6월까지 개인일정에 맞춰 하루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해당 내용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이 아니라 휴무를 하는 날이며 해당 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 처리돼 임금삭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연차휴가 등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기간제이건, 단시간 근로자이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건 상관없으며 실제 근무기간이 얼마인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자의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날은 해당 일에 특정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사업장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근로자의날의 취지에 따르면 해당 일에 휴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기존 지급하던 임금을 삭감 없이 모두 지급하면서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추가 지급돼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지급)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 지급돼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임금에 갈음해 부여되는 휴가는 동등한 가치의 것이어야 하며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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