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주택 2만 9900호, 지난해 대비 4.45% 상승


 

 

 

평택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4월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 2만 9900호에 대한 한국감정원 검증과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해 전부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평택시청 세정과와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와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45%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58%, 경기도 평균 6.2%, 전국 평균 9.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