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근로 시장에서 약자인
청소년들의 처우개선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 이승빈/신한고 2학년
jenny1399@naver.com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6년 조사 대비 11.3%에서 9.0%로 감소했다. 나아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과 여자 청소년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각각 46.7%와 37.2%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2016년 59.3%에서 61.6%로 증가했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42%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처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참아가며 계속 일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실태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화두에 오른 쟁점거리다. 하지만 부당처우 중 초과근무 요구는 2016년 16.9%에서 17.7%, 임금 체불은 13.4%에서 16.3%,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폭행은 5.4%에서 8.5%로 증가했다. 반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응답 비율은 65.8%에서 70.9%로 높아지는 등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은 아직 온전한 성인이 아니기에 사회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본인들조차도 근로환경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어른들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근로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처우개선을 정부가 나서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성가족부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늘리고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확대한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직접 찾아 부당처우 문제해결에 나서는 근로현장도우미도 늘린다. 그 외 술·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변종 업소를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첫 아르바이트는 그들의 첫 번째 사회 경험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그만큼 이번 조사를 토대로 매년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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