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6월 27일

아사지경 주민 구제하려 은행 대부
주선자 이자 문제로 사기횡령죄 고발

 

 

 

“송주헌(宋柱憲)씨는 진위군 고덕면 해창리(振威郡 古德面 海倉里)에서 살면서 다년 그 동리 구장(區長)으로 있을 때에 대정 八년경 조선 전도가 한발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흉년이었던 까닭에 해창리(海倉里) 일백二十여 호는 모두 아사지경이었다고 한다. 구장 송주헌(區長 宋柱憲)씨는 그때로 말하면 금전에 융통성도 있었던 관계로 동리 인민들은 매일 경변이라도 얻어 구제하여 주면 명년도에 가서 농사를 지어 갚겠다함으로 (중략) 면민들은 은행에는 이자를 三전씩 얻어 가지고 三전 九리씩이라 하여 사기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화 五년 음 一월경에 원고 염흥진(廉興鎭) 이종철(李鍾哲) 김희천(金熙天) 등은 진위경찰서(振威警察署)에 고소하였던 것이 불기소되고 말았던 바, 별안간 본월 二十七일에 수원검사국(水原檢事局)으로부터 피고 송주헌을 호출하여 연 三일을 취조하는 동시에 원고 전기 삼인도 호출하여 심문하는 중이라는데, 이 일이 장차 어찌나 될까 하고 일반은 주목하고 있다 한다.”(『매일신보』 1932년 7월 1일)

가끔 살다보면 좋은 일을 했다가도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억울함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져 법정투쟁을 하기도 한다. ‘배은망덕 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가 아닌가 한다.

1932년 춘궁기를 지내면서 평택 사람들의 삶을 그야말로 팍팍하였다. 봄이 되면 바빠져야 할 주민들이 심한 가뭄으로 인해 ‘아사지경餓死之境’ 즉 굶어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 차마 논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이장 송주헌에게 임시로 돈을 변통해주면 내년에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였다. 당시 진위군 고덕면 해창리 이장이었던 송주헌은 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자신의 신용을 저당하고 한성은행 수원지점에서 7천원을 대부하여 주민 70호에 배당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주민 60호도 도와줄 것을 요구하자 송주헌은 다시 한성은행에서 5천원을 빌려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에서 발생하였다. 송주헌은 이자 3전으로 빌렸는데, 자신이 여러 차례 돈을 빌리러 다니고 하는 수고비로 9리를 더하여 모두 이자가 3전 9리가 되었다. 이를 문제 삼아 도움을 받았던 염흥진, 이종철, 김희천 등 3명은 면장이 된 송주헌을 사기횡령으로 진위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처음에는 불기소되었는데, 1932년 6월 29일 수원검사국에서 송주헌을 호출 3일 동안 심문하였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좋은 일을 하고도 사기횡령으로 고발당한 송주헌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자 9리가 더해졌기 때문에 송주헌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지만, 안타까운 사연인지라 지역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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