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1일,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
관할 세무서 신고 후 금융기관·우체국에 납부

평택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지역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납세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 1일 밝혔다.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세정과(031-8024-2524)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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