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출장소, 동물보호법·반려동물 문화 홍보캠페인
맹견 외출 목줄·입마개 필수, 반려동물등록제 강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로 구비해야 하고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도 강화돼 평택시는 반려동물에게 전자칩을 내장하는 경우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5월 1일 안중읍 현화근린공원에서 안중출장소와 서부지역 5개 읍·면 직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2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상반기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에서는 특히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구비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출입이 불가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동반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의 행동요령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평택시는 시민이 내장형 전자 칩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백운기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 있는 의식과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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