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위해 한자리
지자체협의회,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 촉구


 

 

 

평택시가 5월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의를 갖고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으로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나 군소음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반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 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의회는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과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회의 종료 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K-6 캠프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착륙 장면을 직접 관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명을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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