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조례 제정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평택시가 선도적 기준 되도록 노력할 것

 

 

평택시의회가 지난 5월 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윤하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내실 있는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기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에 대한 조사 결과 제정은 됐지만, 아직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충분한 사전 조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며 “제정 후 실행력 없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조문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검토해 평택시가 선도적 기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하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박천수 평택시 문화예술과장, 강해진 평택시 노인장애인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시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시각장애인협회, 평택시농아인협회,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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