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미군기지이주단지 주민편의 개정안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외 조항, 마을 공동시설 양여

 

 

유의동 국회의원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립운영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주민공동체 무상 양여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소유권이 평택시에 귀속돼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따랐다. 이러한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이주단지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 조항으로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이주단지 4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은 11개소에 달하지만 소유권이 평택시에 귀속되어 있어 주민들의 자립적인 관리와 운영이 어렵다”며 “해당 법률이 개정이 되면 해당 시설들의 자립운영 문제 해결뿐 아니라 주민들의 마을 소속감과 공동체성이 한층 더 함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이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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