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근로자 단기휴가법안 대표발의
단기 간병 등 연중 5일,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급하게 잠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도 가족 돌봄 휴직이 최대 90일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됐으나 한번 휴직하면 최소 30일 이상을 쉬어야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시간을 내도 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할 경우 연간 5일의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5일도 일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가 생기면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동안 허용해주고 있고, 독일에서도 2008년부터 연간 10일 동안의 간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는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긴급한 돌봄 휴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일부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해 간병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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