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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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 내용에 대한 글을 잘 봤습니다. 인터넷에는 실업급여 등에 대한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해당 개정 실업급여 내용은 국회에 통과돼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 개정안도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578)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2019년 4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행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낮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②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외국보다 짧으므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함 또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며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 ③ 한편,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의 예외적 거부사유로 규정하였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삭제 ④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부담을 완화함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함 ③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완화함 ④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 ⑤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하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개선함 ⑥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함 ⑦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⑧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⑩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⑪ 벌칙규정이 없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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