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부분은
익명이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풀고
늪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승빈/신한고 2학년
jenny1399@naver.com

최근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 ‘랜덤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나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꾸준히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5회에 걸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채팅 앱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은 모두 3665건으로 1만 1414명을 검거했다. 이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은 452건에서 863명에 달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접하는 주요 경로 역시 채팅 앱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인 74.8%가 채팅앱과 랜덤채팅앱,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일 청소년 종합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랜덤 채팅 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랜덤 채팅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법상에서 채팅·랜덤 채팅 앱을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채팅 방은 사적 공간이며 빠르게 출몰했다 사라지는 랜덤 채팅 앱의 특성 탓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며, “랜덤 채팅 앱 상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가부 주도로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에 놓이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익명이라는 점에 경계심을 풀고는 스스로 늪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가출 청소년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키는 ‘사이버 포주’까지 생겨날 정도로 청소년은 랜덤 채팅 앱 안에서 범죄에 노출돼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호기심이 많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만나 관계를 만들기 보다는 스스로 주변에서 우정을 쌓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욱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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