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영세사업자에 신분증 판별기 구매 지원
최대 60만원, 영세사업자 법적 피해예방 사업

경기도가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분증 판별기’ 1000개를 도내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은 올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사업자의 법적 피해예방을 위해 새로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신분증 판별기와 프로그램 구매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급가액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만큼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이며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입은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6일부터 상시모집하며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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