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비스 실태조사, 시설운영 비용지원 등 담겨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이 5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그동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시·군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의해 서비스의 질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상위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 조문을 구성하다보니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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