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기존 60개에서 122개로 확대

경기도가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기존 행정정보 정기 및 수시공표 60개 항목에서 12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12월 12일 제12회 정보공개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공개 목록은 정책정보 91항목, 대규모 사업예산 투입정보 4항목, 행정 감시 필요정보 13항목,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14개 항목이다.
경기도는 사전정보공개가 활성화되면 도민의 정보 접근성이 쉬워져 불필요한 정보공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마친 후 목록과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형식적인 사전정보공개를 탈피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확대키로 했다”며 “도민설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정보공개란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사전정보공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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