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젠트리피케이션 해법 제시한 보고서 발표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적 문제, 공유재화로 대비 필요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면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림을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내는 브랜드 자산을 공동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공유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경기연구원은 5월 26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을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진 곳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 붐비고 골목상권이 확장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존 주님과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건물주와 상인, 지제차간 상생협약 체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유는 지역 활성화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들이 합심해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면 지역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이 지역브랜드가 되어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속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소유주는 토지나 건물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모두 가져가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한 세입자나 임차 상인들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으로 제시한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과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산 관리조직’ 운영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지역 공유자산 기금’ 마련 ▲공유재를 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역화폐에 기반 한 ‘공동체 참여소득’ 지급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마케팅’ 촉진 등을 제안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건물주뿐 아니라 그에 기여한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이나 공공의 기여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 특히 지역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사회가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사회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점점 피폐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법률과 조례, 정책을 통해 지역 공유자산 기금, 지역화폐, 공동체 참여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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