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기름여과장치 없으면 수거처리업체 의뢰해야

평택해양경찰서가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펼친다.

선저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런 선저폐수는 항해 중 기름여과장치를 통해 기름 농도를 15PPM 이하로 낮추면 바다로 배출이 가능하지만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는 ▲2016년 43건 ▲2017년 36건 ▲2018년 39건으로 모두 118건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의 적법한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와 합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택해경은 수협, 항포구, 어촌계 사무실 등에 홍보포스터 붙이기, 적법처리 계도 현수막 게시, 주요 항만에 있는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저폐수 적법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공단과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10톤 이하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기만 하면 무상으로 수거 처리해서 어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선저 폐수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031-8046-23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재철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저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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