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한라 실시협약 체결, 행정절차 추진 토대 마련
2020년 공사착수, 2024년 6월 운영 목표로 사업 속도


 

 

 

평택시가 5월 3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와 평택동부도로주식회사 간의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민간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평택동부도로주식회사 대표사인 주식회사 한라 이석민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소송과 민원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됐으나 지난 5월 3일에는 실시협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고, 5월 27일 평택시의회 의원간담회를 거쳐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지체와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국도 1호선과 지방도 317호선 삼남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평택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 간선도로망 확보로 평택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6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설명회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되며, 2020년 6월 보상이 진행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24년 6월부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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