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송탄관광특구 신장쇼핑몰·서정쇼핑몰 해당, 개정 절차 남아


 

 

 

주한미군과 유엔군이 평택시 송탄관광특구 신장동쇼핑몰과 서정동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경우 해외 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원유철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평택 출신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7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유엔군의 사후면세 적용대상을 넓히는 일명 사후면세점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주한미군과 유엔군이 주둔하는 관광특구 안에서 상품을 살 경우 해외 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해 관광특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령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한 뒤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체류하는 주한미군과 유엔군의 경우는 국외 반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과 유엔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 양복점업, 양화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한다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우리 안보를 위해 장기 체류하는데도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며, “관광객과 달리 군복무를 위해 장기 체류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반출 기준을 완화해주자는 것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어 “주한미군과 유엔군에게는 면세 혜택을 넓혀 동맹국에 대한 혜택을 주고, 주둔 지역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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