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 촉구 결의대회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따른 조속한 귀속 결정 요구


 

 

 

평택시의회가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전체 의원 16명이 공동발의 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 6월 3일 열린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권영화 시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관련 국·소장이 참여해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며,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평택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다”며 “평택시에 연륙돼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가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더 평택시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평택과 아산, 당진 등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했다. 아울러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 기준과 원칙,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과 연접 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년 5월 4일 평택시로 귀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 6월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과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헌재의 판결은 올 하반기에 심판청구 결정이 예상되고 대법원도 헌재 판결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 항만과 동북아 무역·물류의 국책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계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각 정당 대표 등에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