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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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아직 개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개정된 것처럼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헷갈리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글을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내용도 많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올해 개정돼 실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 개정된 것 이외에 육아휴직기간의 확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확대, 육아휴직 등의 분할 사용 횟수 변경 등에 대한 법 개정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돼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인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올해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부르는 동일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2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은 해당 자녀가 첫째든, 둘째 이상이든 상관없이 250만원으로 합니다.

해당 인상된 개정내용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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