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 김수경/신한고 2학년
ksg_0000@hanmail.net

지난 5월 2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달서구의 한 술집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공개됐다. 현수막에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에게 자신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영업정지 또는 업소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업주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주류를 산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대구 달서구의 해당 업주도 한 달 동안 영업 정지를 당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영업정지 한 달에 대한 손해는 그냥 한 달만 지난다고 해서 끝나는 손해가 아니다. 한 달 동안 영업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주방 직원, 알바에게 주어야 하는 급여 또한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급여를 주지 못해 직원이 그만둔다면 영업정지가 풀리기 전까지 또 다른 직원을 구해야 한다.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까지 지출하다보면 영업정지 한 달은 그저 한 달이 아닌 수개월 동안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피해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업주의 역할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다면 업주의 입장에서는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알 도리가 없다. 또한 미성년자는 처벌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셔서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이다.

미성년자가 이런 허점을 이용할 경우 업주들은 올바르게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짙은 미성년자 주류 구입에 대해서 업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함부로 술집을 드나들 수 없도록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사회봉사나 프로그램 이수, 벌금 부과도 괜찮은 조치가 될 것이다. 하루빨리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