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 3월 15일

소작인 피 빨아먹는 지주 횡포
관에 진정, 총독도 면담하기로

 

 

 

“(전략) 진위군 덕천부락은 거의 대지주 정남권(鄭南權) 외 몇 명의 소작인이 있어서 소작미(小作米)의 양정(量定)은 종래 소작인 지주와의 합의 형식으로 거의 지주가 독단을 하였는데, 본년 말은 그 지방 일대가 해마다 없는 농사가 흉년이 되어 아주 적지(赤地)가 되었지만은 지주 측의 양정은 평년작 이상의 양정을 하는 때문에 이에 두 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기어 한 달 전부터 누누이 그 양정을 떨어뜨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횡포한 지주는 영히 들어주지 않으므로 최근에 이르러서 소작인들은 드디어 십구 명의 절충위원을 선출하여 동지 김영창(金永昌) 이하가 그 책임을 맡고 목하 군수에게 대하여 조정 중이라는데(하략).”(『매일신보』 1921년 12월 21일)

지주와 소작 관계는 이른바 대표적인 갑을 관계이다. 그렇다보니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주는 소작료를 더 거두어 가려하고, 소작인은 반대로 덜 주려고 한다.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평택은 농지가 많은 곳이라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있었고 그래서 소작쟁의가 자주 발생했다. 그렇지만 1920년대 초만 해도 소작쟁의는 흔하지 않았다. 소작인들은 소작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하고만 지냈다. 그렇다고 항상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평택에서는 새로운 운동방식으로 소작인들이 모임을 통해 대표들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지주와 협상을 하기도 하였는데, 새로운 방식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진위군 덕천이라는 마을에는 대지주 정남권과 수십 명의 소작인이 있었다. 지주 정남권은 소작료를 소작인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였다. 때문에 해마다 소작료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되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작인은 지주에게 항의를 하지 못했다. 3·1운동 이후 농민운동 단체들이 조직되고 농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사회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덕천마을 소작인들은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1920년은 재해가 들어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 흉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는 소작료를 더 올려 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작인들은 모임을 갖고 지주와 협상할 대표로 김영창 등 19명을 선출했다. 협상대표들은 진위군수에게 소작료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상대표들은 군수가 조정을 잘 해주지 않으면 총독부를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시위를 하자 경찰들이 나서서 막았다. 그러나 경찰들도 소작인을 동정해 지주들이 피를 빨아 먹고 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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