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5월 30일 평택의 중심 상업지구인 소사벌과 법원 일대의 입간판 ‘에어라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기선도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상에도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단속은 이미 계고장을 발부했던 67건의 에어라이트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에어라이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집행한 것으로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전단지도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청소년유해광고나 불법대부광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부기 평택시 주택과장은 “지속적으로 에어라이트를 단속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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