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라돈 검출 관련 대책마련 간담회 진행
동삭2지구 A아파트·소사벌지구 B아파트 라돈 논란

 

 

지난해 라돈 침대·생리대 파문으로 불거진 이른바 ‘라돈 공포’가 최근 아파트로 스며들어 입주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지속해서 진행돼온 평택 또한 예외가 아니다. 최근 동삭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 분양을 진행 중인 동삭동 A아파트와 소사벌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죽백동 B아파트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측정됐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계속되는 민원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지난 5월 30일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의 주재로 ‘라돈 검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과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 김진성 평택시 환경정책과장, 김부기 평택시 주택과장, 시민사회단체, 해당 아파트 입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라돈 검출 관련 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후 라돈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날 입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삭동 A아파트는 시공사인 G건설사에서 측정업체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내의 라돈이 검출됐다. 하지만 4월 초부터 화장실과 현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측정된다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시공사는 전문기관에서 측정하지 않은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주민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측정 결과 안방과 화장실에서 높은 수치의 라돈이 검출됐으며, 전문기관에서 측정할 경우 그 위치를 거실 한 가운데로 특정하고 있어 라돈 측정 위치, 방법 등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는 라돈의 특성상 성인 기준이 아닌 어린이 높이에 맞춘 측정 방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죽백동 B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건설사 측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라돈 관련 규제나 법 규정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며 “한 주민은 직접 공인기관에 의뢰해 일주일간 라돈 측정을 진행했는데 측정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1L당 최대 29.18pCi가 측정돼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명시된 실내 라돈 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이 1L당 4.0pCi, 공동주택이 1L당 5.4pCi이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정책과장은 “라돈 문제는 평택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이 요청할 경우 평택시에서 소유한 장비로 주민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건설사에 제도권 내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민과 집행부, 건설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행사·시공사 대표, 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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